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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6 2012구합41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이하 ‘데이콤’이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회사명 변경 ,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하 ‘온세텔레콤’이라 하고, 케이티, 데이콤, 온세텔레콤을 모두 합쳐서 ‘케이티 등’이라 한다)과 전화정보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060회선망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케이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이용료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나.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는 한편, 2006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무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는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7.경 ‘전화정보서비스업체의 음성정보이용료(VAT) 기획점검계획’을 피고에게 시달하였고, 피고는 위 기획점검계획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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