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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9. 4. 선고 2006구합45586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616,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1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자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원고가 1957. 6.경 육군 첩보부대(HID) 공작원으로 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고 1957. 11.경 강원도 철원군 평강지역에, 1958. 4.경 강원도 양구군 송정지역에 각 침투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8. 4. 특수임무수행 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안면부, 다리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위 법 소정의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9. 26. 관련자 및 관련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첩보부대에 입대하여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소정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거나, 특수임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0.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 안동농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57. 6.경 물색관인 고향 선배의 제의에 따라 비공식 북파공작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우이동 안가를 거쳐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12주간의 북파공작훈련을 받은 뒤 1957. 11. 중순경 강원도 철원을 거쳐 이북지역인 강원도 평강지역에 침투하여 사회교란 책동과 군사시설 탐지 임무를 수행하였고, 1957. 말경 다시 강원도 양구로 옮겨 1958. 4.까지 강도 높은 북파공작훈련을 받은 다음 1958. 4.경 북파침투를 지시받고 이를 수행하던 중 한 대원이 지뢰를 밟아 조장과 대원 2명이 즉사하고 원고는 얼굴과 다리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 그 후 원고는 양구12이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8. 8. 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첩보부대 본부에 정식 입대하여 첩보하사관교육을 받고 1960. 2.경까지 H공작대에서 공작원 무술교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수임무자보상법 제6조 내지 8조 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 62,370,000원, 기본특별공로금 90,990,000원, 가산특별공로금 21,837,600원, 특별위로금 77,644,800원의 합계 224,816,904원 중 기 지급된 금액 46,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8,616,9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0.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2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진술 내용

㈎ 원고는 이 사건 보상신청 후 2005. 5. 26.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957. 6.경 경북 안동농림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 학교선배이자 고향선배인 물색관 소외 1의 권유로 입대하였고, 같은 해 8.경 경기도 연천 안가에서 대장 박중령, 훈련교관 백상사, 김하사, 공작원 조장 소외 2, 3 등과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1957. 11.경 소외 2, 3과 함께 강원 철원군을 거쳐 휴전선 너머 평강군으로 침투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고, 다시 1957. 12.경 강원 양구군로 옮겨 교육훈련을 받다가 1958. 4.경에는 소외 4, 오상사, 이중사 등과 함께 휴전선 너머 강원 양구군 전방 송정지역으로 침투하였는데 위 송정지역 침투 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조장과 다른 대원이 사망하였고, 자신은 부상을 입어 양구12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06. 8. 30.과 같은 해 9. 4. 시행된 추가진술에서는 물색관 소외 1은 고향 친구 소외 2의 형이고, 원고가 최초로 채용되어 특수임무수행을 하던 위 연천지역 부대는 H공작대이며, 1958. 4.경 강원 양구군 송정지역 침투시 사망하였던 대원 2명은 양구군 한전리에 매장하였는데 1959.경 이를 확인하였고, 1957. 12.경 양구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당시 교관은 오상사, 소외 5, 노하사 등이었는데 특히 소외 5는 1957. 11.부터 1958. 4.까지 훈련교관이었고, 1959. 6. 이후 소외 5를 H공작대에서 다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에 대한 병적기록 등 각종 공부상 기록

㈎ 원고의 병적기록부에는 원고가 1958. 7. 15. 하사관 예비후보로 임명되어 같은 해 8. 1.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 4. 첩보부대로 전입되여 같은 달 20.부터 1959. 1.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첩보하사관 교육을 받고 1959. 1. 30. 춘천시 소재 1군사 D지구대로 전입되었으며(같은 해 6. 20. H공작대로 전환되어 무술교관으로 근무하였다), 1960. 1. 30. 1군 사령부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1961. 5. 15.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정부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1957.에 채용되어 종결된 공작원 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기록은 없다.

㈐ 원고가 소속되었다고 주장하는 H공작대는 최초 연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가 1959. 6. 20.자로 양구지역으로 이전된 부대인데, 위 공작대의 1957. 및 1958. 공작활동기록은 없고 1959.에 11건의 공작활동 기록만 있을 뿐이며, 위 공작대의 공작원명부에는 13명의 공작원의 명단(1959.이후 채용된 공작원들이다)이 확인되는데, 원고의 이름은 없다.

㈑ 원고의 1958. 4.경 부상관련 병상일지는 없고 다만 1960. 1. 12. 임파선염으로 양구12이동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만 있다.

(3) 원고와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결과

㈎ 원고가 최초 자신의 물색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소외 1이라는 사람은 안동농림고등학교 학적부 조회, 정보사령부 물색관 명부 확인, 육군본부 병적기록부 조회, 안동시청 신원조회 등 각종 조회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가 진술을 바꾸어 물색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고향친구 소외 2의 형은 소외 6(1934. 12. 31.생)으로, 정보사령부 물색관 명부에 그 이름이 없고, 다만 육군본부 병적기록부 및 국가보훈처 안동지청 확인결과 소외 6은 1957. 12. 31. 입대하여 육군 제1507부대(현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9. 4. 16. 순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원고가 1957. 6. 이후 경기 연천군 안가에서 함께 훈련받았다고 주장하는 박중령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와 비슷한 인물로 H 공작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사람으로는 중령 소외 7이 확인되는데, 소외 7은 1958. 1. 5.부터 1960. 11. 15.까지 H공작대 공작대장으로 근무하였다(1959. 6. 20.경부터는 원고와 함께 H공작대에서 근무함).

㈑ 원고가 1957. 11.경 강원 철원군 평강지역 침투시 함께 수행하였다는 소외 2, 3은 정보사령부 1957. 채용 공작원명부에 이름이 없고, 다만 소외 2는 원고의 고향친구로서 원고의 1958. 8. 1. 현역입대 동기이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 첩보부대에서 1956. 11.부터 1960. 5.까지 보안과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5군단 파견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소외 8은 2006. 9. 1. 보상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1957.경부터 1959.경까지 소외 5와 보안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고가 1958. 4.경 강원 양구군 송정지역 침투시 사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958.의 H공작대 공작관련 전사자 명부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H공작대 공작관련 전사자는 2명으로 1959. 12. 15. 소외 9가, 1960. 7. 15. 소외 10이 각 지뢰폭발로 사망하여 강원 양구군 한전리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원고의 종전 인우보증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 피고는 특수임무자보상법(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되어 그로부터 6월 후인 2004. 7. 29.부터 시행되었다)이 제정·시행되기 전인 1998.경부터 특수임무수행자의 실체인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및 각종 시위가 빈발하자 일응 2002. 12.경 특수민원 위로보상 심의위원회(이 사건 ‘보상심의위원회’와 다른 기관이다)를 구성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신청을 받아 그에 대하여 위로보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02. 3.경 위 보상신청을 하면서 소외 11, 12 명의의 2002. 3. 13.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위 심의위원회는 2003. 6. 25. 위 인우보증서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위로보상금 46,5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외 11은 당초 인우보증경위에 대하여 1958. 4.경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 출장을 가서 원고가 임무수행 중 부상당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4. 10. 7. 국방부 특수민원 보상업무 추진위원회의 사실관계조사시 사실은 원고와는 20여년 전부터 대전에 함께 거주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오던 사이로 특수요원 위로보상금 지급사실을 알고 서로 맞보증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의 말만 믿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소외 11은 1951. 8.경부터 1955. 4.경까지 속초 26지구대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원고와 같은 기간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소외 11은 2006. 2. 27. 원고에게 다시 한번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는데, 2006. 8. 23.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진술을 바꾸어 원고가 1958. 4.경 다쳤다는 사실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강원 양구군 소재 공작팀장으로서 원고의 상관인 소외 5로부터 들은 것이고, 소외 5로부터 원고를 자신이 데리고 있다는 말만 들었지 원고가 공작원이고 공작활동을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위 인우보증서를 모두 취하하였다.

㈐ 소외 12는 1952. 5.부터 1953. 10.경까지 속초 36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6. 국방부 특수민원 보상업무 추진위원회에서 소외 13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같이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맞보증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하면서 위 인우보증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였다.

(5) 이 사건 보상신청 당시의 인우보증 관련

㈎ 원고는 이 사건 보상신청을 위하여 소외 14로부터 2005. 4.경, 소외 15로부터 2005. 6. 15. 각 원고가 북파공작원으로서 임무수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받았다( 소외 15는 원고를 공작원으로서 수하에 두고 있었다고 함).

㈏ 그 후 소외 14는 2005. 5. 18. 보상심의위원회에 원고가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여 위 인우보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준 적이 있으나 원고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위 인우보증서를 무효처리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고, 소외 15도 2005. 7. 4. 원고를 공작원으로 데리고 있지 않았고, 인우보증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 소송 관련

㈎ 원고는 2002. 1. 30.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원고가 1957. 6.경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 제1507 부대 27지구대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1958. 5. 중순경 양구 북방 송정지역에서 북파침투작전을 수행하다가 지뢰폭발로 얼굴과 다리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보훈청장은 같은 해 8. 2.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 그런데 대전지방보훈청장은 2005. 7. 5.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원고가 특수임무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7. 27. 대전지방법원에 2006구합2437호 로 위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특수임무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 , 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제1호 , 제4조 에 의하면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육군의 경우 1951. 3. 6.부터 2002. 12. 31.까지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군 첩보부대’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는 바, 원고가 소속되었다는 H공작대는 위 법령 소정의 ‘군 첩보부대’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북파공작활동은 위 법령 소정의 ‘특수임무’에 해당함은 틀림없다.

(2) 그러나, 원고가 H공작대 소속으로서 1957. 6.경 채용되어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같은 해 11.경과 1958. 4.경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6의 진술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위로보상금 지급결정 후 그 토대가 된 소외 11, 12의 인우보증서에 대하여 소외 11, 12가 모두 이를 취하하거나 허위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도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병적기록부 및 정보사령부 보관의 공작원 목록, 병상일지 어디에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 ㈏ 원고의 물색관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은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소외 6은 원고가 입대일이라고 주장하는 1957. 6.경에는 군인신분이 아니었던 점, ㈐ 원고가 1957. 7. 이후 경기 연천군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는 박중령( 소외 7)은 1958. 1. 5.부터 H공작대 공장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같이 임무수행을 한 적이 있다는 소외 2는 1958. 8. 1. 원고의 현역입대 동기일 뿐이며 공작원 명부에 그 이름이 없는 점, ㈑ 원고는 1958. 4. 임무수행 중 2명이 지뢰폭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H공작대의 1957. 및 1958. 활동기록이 전혀 없고 H공작대의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원고 주장과 다른 1959. 12. 15.과 1960. 7. 15. 사망한 2명 뿐이라는 점, ㈒ 이 사건 보상신청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였던 소외 14, 15도 인우보증서상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 원고가 1957. 11.경 원고의 교관이었다고 주장하는 소외 5는 당시 첩보부대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 소외 16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군 제대 후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되던 2005. 원고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원고의 대전지방법원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증언을 부탁받기 위하여 다시 만났고, 위 법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증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갑 제3, 4호증(위로보상금 지급결정서 및 안내서), 갑 제6호증(국가유공자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58. 8. 1.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후 같은 해 11. 4. 첩보부대로 전입되어 첩보하사관 교육을 마치고 1959. 6. 20.부터 H공작대에서 근무하였었는데, 원고가 물색관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6의 동생이자 함께 임무수행을 하였다는 소외 2, 교육훈련을 함께 받았다는 박중령( 소외 7), 원고의 교관이었다는 소외 5 모두 원고의 현역입대 후 첩보부대 및 H공작대 근무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지뢰폭발로 H공작대 공작원이 사망한 사건 또한 원고의 현역입대 후인 1959. 12. 15.과 1960. 7. 15.에 발생한 사건이며, 원고가 1960. 1. 12. 양구12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현역입대 후 첩보부대 및 H공작대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사실이거나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을 마치 자신이 특수임무수행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이거나 같이 교육훈련 또는 임무수행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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