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2015. 7.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2016. 4. 11. 피고에게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5. ‘망인이 첩보부대에서 1953. 5. 10.부터 1956. 6. 28.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1956. 6. 29.부터 1982. 7. 31.까지 현역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호송조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사실이 없고,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육군 첩보부대인 C지구대 선박대의 호송조원으로서 공작원을 군사분계선 북방으로 호송하여 적 해안에 침투시킨 후 귀환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1954. 8.경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D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1956. 1. 7.경 육군 첩보부대인 C지구대 부두파견대에서 근무하였고, 1956. 6. 29.경 현역으로 입대하여 1957. 5. 1.부터 위 C지구대 선박대 부두파견대의 취사병으로 근무하였으며, 1957. 6. 16.부터 1958. 11. 15.까지 C지구대 선박대 공작선 선원으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