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14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244.3㎡ 중 118,384/1,220,000 지분에 관하여 2016. 6.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성동구 E 전 3,304평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였다가, 1957. 5. 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1957. 5. 7. 위 토지 중 102평을, G은 1958. 4. 8. 348평을, H은 1958. 5. 1. 622평을, I은 1958. 10. 14. 1,259평을, J은 1958. 11. 28. 417평을 각 특정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가 분필되지 않아 편의상 위 토지의 면적인 3,304평을 분모로, 각 취득한 토지 면적의 평수를 분자로 한 지분, 곧 F이 102/3304 지분, G이 348/3304 지분, H이 622/3304 지분, I이 1259/33604 지분, J이 417/330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대한민국의 남은 지분은 556/3304이 되었다.

다. F은 1957. 6. 21. K에게, I은 1959. 3. 31. L에게, J은 1959. 3. 31. M에게 위 각 소유 토지 부분을 매도하면서 그 명의 지분을 이전하고, H은 위 622평 중 214평을 특정하여 1958. 9. 26. N에게, 나머지 408평을 1959. 3. 31. 위 M에게 매도하면서 각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인 214/3304 지분과 408/3304 지분을 이전하여, 위 토지 중 M의 지분은 J으로부터 취득한 위 417/3304 지분을 합하여 825/3304 지분이 되었다.

N은 다시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 214평 중 33평을 특정하여 1959. 6. 18. O에게, 다른 33평을 특정하여 1959. 6. 18. P에게, 35평을 특정하여 1959. 5. 8. Q에게 각 매도하고, 각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하여, O이 33/3304 지분, P이 33/3304 지분, Q이 35/3304 지분이 되고, N의 남은 지분이 113/3304가 되었다. 라.

위 E 토지는 1959. 7. 24. 같은 구 E 전 1,220평과 위 M 소유의 825평, L 소유의 1,259평을 합한 같은 구 R부터 S 도합 2,084평으로 공유물분할이 되어, 위 E 전 1,220평은 1959. 9. 28.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지분이전등기 이후에는 각 소유자 지분의 분모가 1,220으로 변경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