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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6554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2009상,36]
판시사항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지급대상자의 확정방법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 제4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2조 (정의), 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기간),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원회 결정의 처분성 또는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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