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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556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2째 줄의 ‘정부사령부’를 ‘정보사령부’로, 제8면 밑에서 7째 줄의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를 “그 뒤 위 사건은 항소기각, 2008. 2.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3.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616,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2째 줄의 ‘정부사령부’를 ‘정보사령부’로, 제8면 밑에서 7째 줄의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를 “그 뒤 위 사건은 2007. 11. 8.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2008. 2.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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