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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37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가 1956. 7. 4.부터 1959. 5. 30.까지 사이에 육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음력 1958. 5. 29.경 황해도 연백군 진포 뒷산으로 침투하여 북한의 특수건물을 촬영하였고, 음력 1958. 6. 28.경 재차 위 지역으로 침투하여 위 특수건물을 촬영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북파 당시 B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5.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7.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따른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재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6. 6. 2.부터 1959. 5. 30.까지 사이에 육군 첩보부대(C대, 인천)에서 복무하면서 B 하사와 함께 북한 황해도 연안 진포에 침투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임무를 2회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특수임무 수행자료는 국가기밀문서로서 국가가 그 보관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이는 국가가 대북관련 활동자료를 모두 폐기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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