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재누146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서울행정법원 2008 구합 17257 사건 등의 경과 1) 원고는 2005. 2. 15. 피고에게 자신이 1953. 10. 경 동해안을 통하여 북한으로 침투하던 중 해금강 해상에서 적군 2명이 승선한 선박 1척을 나포하여 금반지 100개를 노획하는 등 8회에 걸쳐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상 심의를 한 후 ’ 원고가 위와 같은 기간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 임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2007. 11. 27. 원고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 기각결정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8. 4.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 구합 17257 호로 위 2) 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31.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24.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2008 누 34001). 또 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 사건도 2009. 10. 29. 심리 불속 행 기각 되었다( 대법원 2009 두 14330).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자신이 1952. 4. 경부터 1955. 4. 경까지 육군 첩보부대 4863 부대 B 지구대의 선임 하사로 근무하면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7. 4. 25. “ 피고가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전 재심대상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