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59 (2009.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283 (2009.04.07)
제목
정당시할 사정이 있는 내부전산시스템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할 수 없음
요지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로 종된 사업장 중 전략본부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마케팅부분의 매출을 과다신고한 과소신고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915,914,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 2008. 4. 21.은 2008. 4. 11.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속 마케팅전략 본부(이하 '전략본부'라고 한다), 원고 소속 마케팅부문 (이하 '마케팅부문'이라고 한다) 등을 종 된 사업장으로 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총괄납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략본부의 매출액 191,591,433,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11. 원고에게 원고가 전략본부의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전략본부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 하게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915,914,330원을 부과ㆍ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전략본부가 처분의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략본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의 종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원고와 독립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그 결정서에도 전략본부가 청구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략본부를 원고와는 별도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전략본부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과소신고에해당하지않는다는주장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의 취지 및 조세법규의 일반적인 해석원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때'라 함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세대상 거래인 접속료 수입의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피고에게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전략본부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전략본부의 매출액 신고가 과소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전략본부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략본부의 매출액 신고가 과소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전략본부 매출액의 과소 신고는 원고에게 그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제1호가위헌이라는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미신고세액, 미신고기간,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획일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의무위반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BB구 AA동 206을 사업장주소로 하여 원고를 주된 사업장으로, 원고 소속 사업부서 11개를 종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소속 사업부서인 전략본부와 마케팅부문도 원고와는 별도로 위 주소를 사업장주소로 하여 원고의 종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2) 원고는 2006. 7. 13.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그 조직개편에 의하여 원고의 종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된 마케팅부문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요금전략담당)을 다른 종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된 전략본부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정산시스템을 정비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IT본부에서 관리하던 접속료 정산시스템의 조직 기관코드가 그대로 부가가치세 시스템으로 이체ㆍ전환된 결과[원고 소속 직원이 기관코드의 매핑(Mapping)을 누락하였다J, 2006. 7.부터 2006. 11.까지의 접속료 수입이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분으로 이체되었고, 그 결과 동일한 금액에 대한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전산시스템의 오류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각 사업장별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마케팅부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이 과다신고 되고, 전략본부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이 과소신고 되었다.
(4) 원고가 주된 사업장에서 종사업장 매출액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전부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원고의 종사업장 매출액을 포함하여 원고의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결과, 위와 같은 종사업장별 과다ㆍ과소 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과다ㆍ과소신고된 전략본부 및 마케팅부문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재경정 결의서에는 "지점간 매출 잘못 신고분 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위와 같은 과다ㆍ과소신고는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는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다.
라. 판단
(1) 과소신고에해당하지않는다는주장에대하여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전략본부의 매출액이 신고하여야 할 매출액보다 과소신고됨으로써, 전략본부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이상, 이는 과소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살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사유가있다는주장에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종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그 총액을 기준으로 모두 신고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그 과세표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국가의 과세 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전략본부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액이 과소신고 되기는 하였으나 반면에 마케팅부문의 과세표준에 해당 하는 세액은 과다신고 되었는데도 과다신고 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 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점 위와 같은 과소 신고는 단지 원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과소 신고를 할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과 위 각 종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관할 세무관청도 피고로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과다ㆍ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과다ㆍ과소 신고와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행정에 별다른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피고의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였다는 데에서 그 정당성 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현재에는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과다ㆍ과소 신고로 인하여 피고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 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로서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잘못 신고한 것을 발견하였다면 그 세수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이상 원고에게 알려주어서 이를 스스로 경정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략 본부의 이 사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l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위헌적인 법률인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