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902 (2009.12.11)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영세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4.2.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9,825,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352-13에서 '◇◇널'이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1.28.전자신고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은 영세율 기타(신고서상 5번란)837,628,415원, 예정신고누락분(신고서상 6번란)563,743,996원, 합계 1,401,372,411원으로, 매출세액 0원으로 각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09.2.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원고가 소파 등 가구제작에 필요한 인조가죽을 국내세관통관 없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 및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업자로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신고자료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제시한 수출내역서 및 외국환 거래내역서에 의해 당초 영세율매출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포함한 영세율매출신고금액 1,401,372,411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영세율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음이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4.2.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2조에 따라 위 1,401,372,411원의 1/100에 상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14,013,720원을 적용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2009.4.17.원고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따라 위 확정신고분인 837,628,415원은 확정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관한 가산세를 50% 감액[4,188,140원(= 837,628,415원 x 1/100 x 50%, 10원 미만 버림)]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9,825,580원(= 14,013,720 - 4,188,140원)으로 재경정・고지(이하 9,825,580원으로 감경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원고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전자신고된 내역에 관한 첨부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심지어 피고가 위 신고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원고로부터 위 첨부서류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자신고 당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4조 제3항, 제65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바, 피고가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6.24.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취지인 전자신고 당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정 및 피고가 위 관련 서류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 해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원고의 중계무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세무관청에 중계무역을 통해 거래한 내역을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원고와 같은 중계무역업자에게까지 세제상 혜택인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위 과세자료를 미제출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