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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31. 선고 2011누14267 판결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을 다른 종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59 (2009.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283 (2009.04.07)

제목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을 다른 종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하는 것으로, 특정 종사업장의 매출액을 다른 종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사건

2011누14267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85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누4111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변론종결

2011. 6. 22.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1.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1,915,914,3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사업자 등록번호: 111-11-11111)는 본점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0)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 소속 마케팅 전략본부(사업자 등록번호: 222-22-22222, 이하 '전략본부'라고 한다), 마케팅부문(사업자 등록번호: 333-33-33333, 이하 '마케팅부문'이라고 한다) 등 11개 사업부서를 종된 사업장으로 둔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총괄납부사업자이다. 원고는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략본부 매출액 191,591,433,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마케팅부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2008. 4. 11. 원고에게, 원고가 전략본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하여 전략본부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1,915,914,33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주장

구 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제 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미신고 세액 및 기간, 납세의무자 고의 ・ 과설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헌법상 평등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

2) 과소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신고불성실 가산세 제도 취지 및 조세법규 일반 해석원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때'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상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여 국가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세대상 거래인 접속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피고에게 선고하여 국가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원고가 전략본부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마케팅부문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전략본부 매출액 신고를 과소 신고한 것은 아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과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부가가치세 총액이 모두 선고 ・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신고의무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 7. 13. 마케팅부문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요금전략담당)을 전략본부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직개편에 따른 전산체제를 정비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요금기획팀에 대한 기관기호 배치(Mapping)를 빠뜨리는 바람에 요금기획팀에서 2006. 7. ~ 2006. 11. 발생한 이 사건 매출액이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분으로 귀속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부가가치세 전산체제에 그대로 이체 ・ 전환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오류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 전산체제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 결과 마케팅부문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이 과다 신고되고, 전략본부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이 과소 신고되었다. 원고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종사엽장 매출액을 포함하여 원고 사업장 전 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종사업장별 과 다 ・ 과소 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위와 같은 과다 ・ 과소 신고는 원고 내부 전산체제 오류에 따른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는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납세의무 확정 및 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 의무위반을 마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미신고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데, 미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10% 가산세율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스스로 자기가 부담할 조세채무를 확정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과 함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하여 투입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절약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목적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달리 미신고기간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 산세를 산출한 것은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이다. 구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는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독려하는 데에 기여하여 신고납세제도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법익 균형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아니하는데,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자와 과실에 의한 과소 신고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달리 미신고기간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 원칙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선고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할 뿐이다. 원고가 전략본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이상 이를 마케팅 부문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략본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등 참조).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은 전산체제 운영 잘못에 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잘못은 원고가 전산체제를 운영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으로서 전산체제 운영 ・ 관리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원고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한 점, 누락된 이 사건 매출액 규모가 1,915억 원이 넘은 거액이었기에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매출액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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