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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두25043 판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4267 (2011.08.31)

제목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두25043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1누14267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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