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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사건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판결선고

2020. 2. 13 .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주위적 청구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 직접적인 원인관계 ' 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예비적 청구 (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훈보상자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 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 을 들고 있다 .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 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 ( 질병을 포함한다 ) 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 고 하면서 그 제1호로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 ·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 항의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또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 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 · 성질 · 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 · 심리적 상황 및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1 ) 망 소외인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14.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2015. 5. 24. 혹한기훈련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인 2015. 5. 27. 11 : 25경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 2 ) 망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서 중학교 2학년 때 단체생활 부적응, 대인기피 성향으로 약 1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부모와 마찰 후 순간 자살생각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3 ) 망인은 입대 직후인 2014. 6. 11. 실시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시사되므로 정밀진단이 요구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 이 예측 된다. 사고예측 위험 유형 자살 및 정신장애 ' 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2014. 6 .

25. 및 2014. 7. 6. 실시된 육군훈련소 군생활적응 검사에서는 ' 현재 군생활 적응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다. 양호 ' 판정을 받은 뒤 소속부대로 전입하여 C급 배려병사 ( 신병 전입시 일정기간 배려병사로 지정 ) 로 관리되었다 .

4 ) 망인은 2015. 5. 1. 실시된 적성적응도 검사결과에서 ' 군 생활에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군탈, 적응장애가 예측된다. 자살생각, 학교생활문제, 품행문제, 가족관계 갈등,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면담이 필요하다 ' 는 판정을 받았으나,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이 중학교 때 정신과 치료트라우마가 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담관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였고, 가족과 연계하여 관리하지도 않았다 .

5 ) 망인이 사망하기 전 남긴 유서에는 " 군 생활한지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너무 힘들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한심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고, 그 동안 참을대로 참았고, 울기도 울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지쳤다. 겉으로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는데 이젠 한계다. 초반에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그래 간부나 위 선임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정비관의 변덕스러운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듯이 피해 줄 바엔 내가 떠나야지 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 먼저 가게 돼서 … …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6 ) 육군본부 심사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은 ' 망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자존감, 감정표현 및 자기주장의 어려움,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만성적인 우울감, 간헐적인 자살생각이 있고 타인과 정서적인 교류가 적은 고립된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정신적 성격적 취약성으로 인해 병영생활의 부적응적 양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우울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자살 시도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 부대에서는 사망자의 과거 병력 및 인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자살사망은 개인적 취약성 및 병영생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부대에서의 부적절한 대처가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는 것이다 .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라.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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