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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영)

피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2016.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 2015. 5. 24. 혹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인 2015. 5. 27. 11:25경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5. 9.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으로 인한 언어상 가혹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서 중학교 2학년 때 단체생활 미 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약 1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부모와 마찰 후 순간 자살생각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육군본부 심사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은 ‘망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자존감, 감정 표현 및 자기주장의 어려움,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만성적인 우울감, 간헐적인 자살사고가 있고 타인과 정서적인 교류가 적은 고립된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정신적 성격적 취약성으로 인해 병영생활의 부적응적 양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것이 우울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자살 시도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대에서는 사망자의 과거 병력 및 신 인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자살사망은 개인적 취약성 및 병영생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대에서의 부적절한 대처가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3) 망인의 군대에서의 복무적합도 등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입대 직후인 2014. 6. 11. 실시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시사되므로 정밀진단이 요구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소견으로 ‘정밀진단’, ‘사고예측 위험’, 사고예측 유형란에 ‘자살 및 정신장애’로 판정되었으나, 2014. 6. 25. 및 2014. 7. 6. 육군훈련소 군생활적응 검사에서는 ‘현재 군생활 적응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다. 양호’ 판정을 받은 뒤 소속부대로 전입하여 C급 배려병사(신병 전입시 일정기간 배려병사로 지정)로 관리되었다.

② 2014. 9. 5.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소속적응도 검사에서는 ‘앞으로의 군 생활에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자살’, 정신장애‘가 예측되고, ’대인관계문제에 면담필요하다‘고 판정되어 B급 배려병사로 조정되어 관리되었다.

③ 2015. 1. 12. 실시한 육군개인안전지표 진단에서는 ‘개인안전지표는 안전위험이며, 개인위험요인군은 개인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고, 2015. 1. 22.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전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유형 검사에서는 ‘배척형(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인원)’으로 판정되었다.

④ 2015. 5. 1.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적성적응도 검사에서는 ‘군 생활에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자살’, ‘군탈’, 적응장애‘가 예측된다면서 ’자살생각, 학교생활문제, 품행문제, 가족관계 갈등,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다.

(4) 망인이 사망하기 전 남긴 유서에는 “군 생활 한지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너무 힘들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한심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고, 그 동안 참을 대로 참았고, 울기도 울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지쳤다. 겉으로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는데 이젠 한계다. 초반에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그래 간부나 위 선임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정비관의 변덕스러운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듯이 피해 줄 바엔 내가 떠나야지 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 먼저 가게 돼서 ......”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은 소속중대 상관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지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회에 질책을 받았으나, 간부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6) 2015. 5. 1. 적성적응도 검사결과에서 즉각적인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속부대에서는 망인이 중학교 때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가 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담관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조치하지 않았고, 가족과 연계하여 관리하지 않고 중대장 주관 교육 및 간부 공유하여 격려토록 조치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관련자들은 근신5일,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제18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이 상관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지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회에 질책을 받은 적이 있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과 적성적응도 검사결과에서 즉각적인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소속부대에서 전문 상담관과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과 연계한 관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생활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주로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상관들이 한 질책의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부대 내에서 망인에 대한 구타나 폭행 및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④ 망인이 다른 전우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도저히 감내하지 못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생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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