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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구단1119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1. 11. 13. 13:40경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2014. 11. 27. 피고에게 망인이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는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들의 질책 및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관인 행정보급관 C이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여 지속적인 인격모독 및 육체적인 가혹행위를 하여 망인이 고통을 받아오다가 초소 근무 중 졸다가 적발되자 C에게 받게 될 가혹행위가 두려워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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