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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7 2019누12218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의 “2015. 12. 15.”을 “2015. 12. 14.”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12행의 “보훈보상대상자법”을 “보훈보상자법”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복무 중 선후임 병사들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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