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정하고, 제1호 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은 “ 제1항 각호 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 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과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하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 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은 “ 제1항 각호 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제4조 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1호 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 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과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2007. 9. 13. ○○훈련소에 입소하였고 △△△△△△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2007. 11. 2. □□□□□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4일 후인 11. 6. 부대를 이탈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소외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

나. 원심은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별표 1] 제15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문언에 대하여 상위 법률이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