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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3927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갑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 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 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제6조 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 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제2조 )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제1호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제2호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호 )’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 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소속부대에 배치된 후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소속부대에 배치되기 전에는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었으나 자살 당시에는 ‘불안과 우울 기분이 동반된 적응장애’ 또는 ‘주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는데, 망인이 자살 10일 전에 제초제를 구입하여 사무실 책상에 놓아둔 점에 비추어 그 병적 상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내무반 집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내로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듣고, 자살 당일에는 사무실 문이 잠겨 기상나팔을 울리지 못하기까지 하여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두려움 및 불안감으로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고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군복무 중 당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망인이 군복무 중 당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위 조항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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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2.1.12.선고 2011누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