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제1항 제7호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요건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방기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비과세 소득)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은 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공장의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이던 2년 이하이던 동일장소에서 2년 이상 가동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1977.2.10에 임차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1978.6.30 및 1979.1.10에 취득하여 계속 가동하던 중 반월공업단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공장에 대한 가동기간이 2년 이상이지만 소유기간이 2년이 아니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4.11.27. 선고 83누334 판결 참조)이니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위 법인세법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