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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4]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방기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비과세 소득)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은 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공장의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이던 2년 이하이던 동일장소에서 2년 이상 가동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1977.2.10에 임차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1978.6.30 및 1979.1.10에 취득하여 계속 가동하던 중 반월공업단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공장에 대한 가동기간이 2년 이상이지만 소유기간이 2년이 아니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4.11.27. 선고 83누334 판결 참조)이니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위 법인세법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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