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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5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71]
판시사항

토지양도당시 2년 이상 계속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고 사실상 휴업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공장이전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시노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의 15 제1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의 3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이전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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