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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7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10;공1985.9.1.(759)1130]
판시사항

여과 및 냉각설비를 갖추고 수집한 우유를 여과 및 냉각처리하여 하루쯤 보관한 후 유업회사에게 인도하는 집유장이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또는 인쇄 등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본건의 집유장은 단순히 우유를 저장하는 설비만이 아니라 모집한 우유를 여과시킨 다음 냉각처리하는 여과 및 냉각설비를 갖추고 이와 같이 여과 및 냉각처리한 우유를 하루쯤 보관한 후 유업회사에게 인도하던 장소이므로 이러한 설비를 갖춘 집유장은 위 법 소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천안지구낙농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충남 (주소 1 생략) 등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서 1972.3.17 작업장설치허가를 받아 경영하던 집유장은 우유를 저장하는 일 외에 여과 및 냉각을 위한 시설을 설비하여 놓고 수집한 우유를 여과시킨 다음 통상 섭씨 20 내지 30도 되는 것을 섭씨 5도 정도로 냉각처리하여 하루쯤 보관하다가 남양유업주식회사에 인도하던 곳으로 그 규모는 수유실, 냉동실 및 발전실이 도합 309평방미터, 창고가 177평방미터(우유통과 기자재 등 보관), 사무실과 현관이 150평방미터로 서로 붙어 있는데 원고는 위 남양유업으로부터 검사 및 집유장시설사용료를 일정률에 의하여 계속 받아왔고 현재는 위 집유장시설이 식료품제조시설로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어 이에 관한 시설을 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작업장으로 인정되어 그 설치허가를 얻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 조합관내의 낙농산업의 발전으로 위 건물에 설치한 종전의 집유장시설로써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원고는 1980.5.경 (주소 2 생략) 동 9필지 총 1973평을 구입하고 같은 해 10.28 위 지상에 건평 233평의 집유장을 시공하여 1981.4.30 완공하고 그때까지 집유장 시설물인 저유조, 여과 및 냉각설비 등을 옮겨서 확충설치하고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의 집유장에는 창고와 사무실 및 현관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의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비록 비영리조합이라 할지라도 공장인 위 집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위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이 사건에서는 위 법조항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면세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우선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또는 인쇄 등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유장은 단순히 우유를 저장하는 설비만이 아니라 수집한 우유를 여과시킨 다음 냉각처리하는 여과 및 냉각설비를 갖추고 이와 같이 여과 및 냉각처리한 우유를 하루쯤 보관한 후 유업회사에게 인도하던 장소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설비를 갖춘 집유장은 위 구 법인세법 소정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3. 그러나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세의 비과세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고 이러한 비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1981.4.30 완공한 신축 집유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운영한 종전 집유장이 저유설비 외에 여과 및 냉각시설까지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가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같은 8호증의 1,2, 같은 10,11호증은 모두 신축 집유장에 관한 것이고 종전 집유장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에 보면 저유조 1,2호만이 2년 이상 설치된 설비임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것이나 위 비과세조건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만에 의하여 원고의 비과세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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