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제시대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조선총독부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일제시대에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자는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제시대에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조선총독부령 제117호)에 따른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위 규칙에 따른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위 규칙에 의하면 침술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력서와 그 기술을 습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에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출원자로서 침술영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침술면허증을 교부한다는 규정(제1조)이 있을 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규칙에 따른 침술면허증을 교부받은 바는 없고 단지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원고는 위 규칙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규칙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승 보장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가 현재 침사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