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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9]

나. 법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한 것을 요한다.

나. 법인이 소유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한 자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소유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는 법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성연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당원 1984.911. 선고 84누321 판결 참조), 법인이 단지 소유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한 자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소유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장의 부지, 건물은 법인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충주시 (주소 생략) 외 6필지를 1970.4.29.부터 1971.4.16.까지 사이에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 지상건물에서 연탄제조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다가 1980.10.6. 소외 1 등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해 10.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간에 1976.7.12. 위 토지를 소외 2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8.12.30. 다시 원고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1976.7.12.부터 1978.12.28.까지 소외 2 등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은 원고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보호방법으로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그 명의자인 소외인의 소유이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위 1978.12.28부터 양도일인 1980.10.6까지는 2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소정의 비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자산은 신탁자소유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2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원고 주장대로 명의신탁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 소외인들 명의로 등기된 기간도 원고의 소유권보유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것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그 소유권보유기간을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명의신탁된 자산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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