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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3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72;공1989.6.1.(849),767]
판시사항

나.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는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전항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법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은 양도당시 구 공장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 이상 계속된 공장이어야 하며 이전할 신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공장경영자가 양도전의 사람과 동일하여야 하고 신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구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인격이 상이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은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동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면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을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6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할 경우의 요건으로 제1호 에서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 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시공하는 경우, 다만, 양도 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는 그 시공일로부터 1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공장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이러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 당해 구 공장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 이상 계속된 공장이어야 하고 ( 당원 1984.9.11. 선고84누321 판결 ; 1988.3.8. 선고 87누745 판결 각 참조), 또한 이전할 신 공장의 건물대지의 소유자 및 공장경영자가 양도전의 사람과 동일하여야만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신 공장의 대지, 건물의 소유자 및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구 공장의 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 인격이 상이하므로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구 공장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는 개인인 원고임에 반하여 이 사건 양도후의 신 공장건물의 소유자 및 경영자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협신브라쉬이어서 인격이 상이하여 이 사건 구 공장건물 및 대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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