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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5]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주방기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에서 말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가동한 공장을 뜻하는 것 이므로(당원의 환송판결 및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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