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bbb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목대표이고 실질대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DDD이므로 명목대표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사건
2016구합823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18.
주문
1.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2011. 4. 25. 상호가 주식회사 cc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ccc'이라 한다)는 2011. 1. 20.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oo시 oo구 oo면 oo리 oo번지에 설립되어 같은 날 개업하였다가 2012. 5. 31. 폐업하였고,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5.부터 해산간주될 때까지 ccc의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1. 4. 29. ccc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가 BB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bb세무서장은 2013. 9. 2.부터 2013. 11. 15.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이 2011 사업연도에 실물 거래 없이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 등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e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ccc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익금에 산입된 301,995,000원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ccc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c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DDD이므로, 원고를 ccc의 대표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이고, 원고와 ccc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공 거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ccc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1. 4. 25.경부터 ccc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cc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ccc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갑 15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8.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cc의 직원으로 있다가 ccc의 기존 대표가 그만 한다고 하여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대표자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ccc의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갑 제3~5, 21~25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 BBB의 각 증언, 증인 DD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이에 반하는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위 증인이 BB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bb와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ccc이 별개의 법인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원고대리인으로부터 ccc의 법인등기부(을 제2호증) 기재 내역을 근거로 동일한 법인임을 추궁받자 원고와 BBB이 같이 bbb를 시작한 것으로 진술을 바꾸면서도 ddd의 자산을 인수 또는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의 최초 대표자로 되어 있는 BBB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설명을 계속 회피한 점 및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및 원고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위 진술은 ddd 및 DDD과의 관계를 숨기고 ccc과 ddd가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둘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c의 대표자로 등재된 2011. 4. 25.경부터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ccc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cc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가)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DDD은 2010. 3. 23.경부터 ddd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서 폐동 거래 사업을 하는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동업자와의 분쟁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자신이 ddd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1. 1. 20.경 고향인 전주에서 알게 된 지인 BBB을 대표자(사내이사)로 하여 ccc을 설립하였다[변경전상호인 주식회사 bbb는 ddd의 영문 이니셜을 상호에 이용한 것이다].
나) DDD은 ccc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고 BBB에게 주어 주금을 납입하게 하였고, ccc을 설립한 후 친조카인 원고와 외조카인 CCC에게 권유하여 ccc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BBB은 폐동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ccc을 운영하지도 아니하였다. DDD은 ccc의 영업활동을 주도하고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ccc은 설립 초기부터 ddd의 집게차, 계근대, 컴퓨터 등 영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ddd의 기존 거래처, 창고 등을 이어 받아 ddd가 영위하던 것과 동일한 사업을 하였고, 2011. 2. 25. ccc의 사무실 컴퓨터로 ccc이 ddd에 폐동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와 ddd가 fff 주식회사에 폐동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각 작성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ccc의 대표자로 등재된 이후에도 ccc이 ddd의 영업용 자산과 사업을 인수 또는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ddd와 ccc 사이에 또는 원고와 DDD 사이에 아무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ddd의 소재지는 DDD이 2010. 3. 23. dd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DDD의 주소지인 oo oo구 oo동 oo번지로 변경되었다가, 원고가 cc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1. 4. 25.경 다시 oo oo구 oo동 oo번지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2011. 4. 25. 이후에도 ccc의 법인카드가 ccc의 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DDD의 주소지 근처에서 다수 사용되었으며, DDD이 이용하는 벤츠 승용차의 리스료가 계속하여 ccc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