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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누3204 판결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103 (2017.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1254 (2016.05.27)

제목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7누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08. 10. 10.부터 2011. 10. 10.까지 00 00군 00읍 00로 126에 있는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aa세무서장은 2013. 11. 26.부터 2013. 12.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2기에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CCC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00,000,000원)를 가공매입한 것을 확인하고,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 금액 220,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 00,000,000원과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경영자는 DDD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3 내

지 10, 18, 2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DD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DDD은 2007. 5. 16.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를 EEE(24,000주), FFF(16,000주), GGG(10,000주)으로 등재하였다. 또한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08. 10. 17.에는 주주명부에 원고, EEE, FFF, GGG(각 12,500주)이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EEE, FFF은 DDD에게 'DD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주식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급여액은 2008년 00,000,000원, 2009년 00,000,000원, 2010년 00,000,000원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8. 10. 이후에도 원고의 급여는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다) DDD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는 DDD의 4촌 처남인 EEE, 현장소장이자 DDD의 고향후배인 원고, DDD의 동생인 HHH이 차례로 등재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감사・사내이사로는 현장소장이던 GGG, DDD의 고향후배 FFF, DDD의 동생 QQQ,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III, DDD의 매형인 JJJ, DDD의 처남 KKK의 부인인 LLL 등 DDD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등재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1. 9. 9. 어업회사법인 MMMM 주식회사에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DDD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이던 NNN은 2009. 4. 1. DDD을 상대로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0000노동청 00000지청은 2009. 6. 18. DDD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과 LLL 명의의 통장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이용되었는데, 이 통장들은 모두 DDD이 소지하고 있다.

사) 2010. 1. 18.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인 반면, 원고는2002년부터 현재까지 00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 18. 사업장 소재지를 00 00군 00읍 00리 114-13 4층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후에도 서울 사업장의 전화번호와 팩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아) 이 사건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 신축공사현장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에서 DDD이 2013. 7.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유치권 행사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자) DDD은 2007. 8. 14. 이 사건 회사의 세무법인 PP과의 기장대리 계약을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기도 하였다.

차) DDD은 2015. 11. 25.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또한 위 JJJ, LLL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사가 원고로 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자 대표자는 DDD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OOOO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RRR 역시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대표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는 DDD에게 사외유출 금원이 귀속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하거나 DDD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만 원고가 과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대표자임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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