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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07. 09. 선고 2018가단119881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제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자신의 급여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우선순위에 있어 최우선순위임을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8가단119881 배당이의

원고

김OO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OO지원 2018타경000호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0. 1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주식회사 OO에 대한 배당액 11,492,154원을 4,292,846원으로,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22,808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777,8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인 구OO의 신청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제네시스 15조0000' 차량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8타경00호로 자동차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1. 위 차량의 매각대금 27,1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들, OOOO공단 등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OOOO공단 : 배당 1순위(배당요구권자, 체당금), 배당액 4,000,000원

○ 서울 OO구 : 배당 2순위(교부권자, 당해세), 배당액 1,665,340원

○ 피고 주식회사 OO : 배당 3순위(저당권자), 배당액 11,492,154원

○ 피고 OO시 : 배당 4순위(압류권자, 일반조세), 배당액 22,808원

○ OO세무서(피고 대한민국) : 배당 5순위(교부권자, 일반조세), 배당액 7,777,884원

나. 원고는 2018. 6. 1.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55,275,000원의 채권을 신고 및 배당요구하였다. 그러나 OO지방법원 OO지원은 원고에 대한 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고, 2016. 9.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도 마쳐졌다. 한편, 원고에 대한 위 대표이사로서의 등기가 마쳐진 2016. 9. 12. 당일에 김OO, 김□□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각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유OO으로부터 고용되어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다만, 유OO이 원고로부터 명의만 빌려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500만 원(= 월 급여 500만 원 × 3개월) 상당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1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인 유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유OO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기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되며(상법 제389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대표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그런데 원고는 2016. 8. 29.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6. 9. 12.경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된 원고는 상법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증인 유OO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유OO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대기업 전무로서 근무한 경험 등을 높게 평가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OO의 아내인 김OO, 김□□이 2016. 9. 12.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OO은 위 김OO, 김□□이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문성이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3) 증인 유OO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된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송종현과의 다툼이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송 관련 업무만 수행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일반 직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야간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 원고를 포함한 간부들에게는 위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약 5,500만 원 및 퇴직금 약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유OO을 고소한 적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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