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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8 2014가단216767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등록번호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6. 14. 하남시 E을 본점으로, 1억원을 자본금으로, 식음료, 잡화 도소매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F을 대표이사로, G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그 후 소외 회사의 상호는 2011. 9. 23.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는 2012. 9. 10. G로 변경되었으며, 본점은 2012. 5. 17. 서울 강남구 I으로, 2014. 1. 15. 서울 강남구 J, 201호로 각 변경되었다.

그리고 소외 회사의 주식은 G가 80%를, K(2012. 9. 10. 사내이사로 취임)가 20%를 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관공서인 경기도청, 수원시청, 한국도로공사 등의 구내매점을 위탁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 3. 주식회사 H을 상호로, 성남시 분당구 L, 711호 내 05호를 본점으로, 500만원을 자본금으로, 식음료, 잡화 도소매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G를 대표이사로, M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그 후 피고 회사의 상호는 2014. 8. 28.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는 2014. 3. 26. N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주식은 N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 및 M는 2013. 12. 4. 액면금 2억 1,000만원, 지급기일 2014. 2. 28.,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1억 9,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M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출자하고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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