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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101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이고, H는 2015. 10.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10.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2018. 11. 2. H가 2018. 10. 2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중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H는 2019. 8. 20.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10715호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H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에도 H가 그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018. 11.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는 공소사실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H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H가 위 결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허위의 서류로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7. 임시주주총회에서 H를 이사로 선임하고, 2019. 10. 15. 이사회에서 H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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