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 배당되었던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전소)에서 원고의 채권 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배당이의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전소(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것이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1차 소송에서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일부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2차 소송에서 패소하자, 갑이 위 일부 공탁금을 을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1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갑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2] 민사집행법 제154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4] 민사집행법 제154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공2004하, 1242)
원고, 상고인
대성약품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계약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한편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전소)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1차 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3,554,195원 부분(이하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쟁 부분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쟁 부분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2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쟁부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판력의 한계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