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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31]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소재

[2]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배당요구한 이 사건 임금채권이 가장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삼진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63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공장 354㎡에 관하여 1994. 2.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575호로서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로 하고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타경42358호 로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된 결과 위 각 부동산이 금 71,120,000원에 경락되고, 1996. 5. 23.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금 71,224,138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68,524,678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임을 전제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제1심판결 별지 계산내역서 합계금액란 기재와 같은 해당 임금 및 퇴직금 채권(총합계 금 54,728,93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원금 96,548,289원과 이자 금 10,204,643원의 채권액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 등에 대하여는 제1순위로 같은 계산내역서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제2순위로 나머지 잔액 금 13,795,748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등은 실제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내세워 위와 같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 등에 대한 각 해당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대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3,795,748원을 금 68,524,67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옳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서 각기 일정 기간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같은 계산내역서 기재의 해당 급여액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액도 위 배당요구 신청시의 임금 채권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심에서 1997. 5. 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1996년 6월과 7월분 임금 등 배당요구채권이 전부 지급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기록 143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아울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1995년 6월, 7월 임금을 포함한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바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 등 가운데 1995년 6월, 7월 이후에도 계속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고서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피고 등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이 반드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등이 배당요구한 임금이 과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지 여부도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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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11.선고 97나1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