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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4.11.1.(979),2871]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전문경영인으로 1988.4.16. 소외 한일정기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1989.3.25. 부도가 나고, 같은 해 7.22.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되어 1990.4.16. 그에 따른 정리계획인가가 되고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었으나 위 소외인은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1991.8.28.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세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비록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적으로는 회사경영이나 재산관리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인을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노동부에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입하라고 회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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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5.19.선고 92구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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