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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9 2018가단1198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인 G의 신청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제네시스 I’ 차량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자동차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1. 위 차량의 매각대금 27,1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들, 근로복지공단 등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근로복지공단 : 배당 1순위(배당요구권자, 체당금), 배당액 4,000,000원 서울 구로구 : 배당 2순위(교부권자, 당해세), 배당액 1,665,340원 피고 주식회사 B : 배당 3순위(저당권자), 배당액 11,492,154원 피고 파주시 : 배당 4순위(압류권자, 일반조세), 배당액 22,808원 구로세무서(피고 대한민국) : 배당 5순위(교부권자, 일반조세), 배당액 7,777,884원

나. 원고는 2018. 6. 1.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55,275,000원의 채권을 신고 및 배당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에 대한 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고, 2016. 9.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도 마쳐졌다.

한편, 원고에 대한 위 대표이사로서의 등기가 마쳐진 2016. 9. 12. 당일에 J, K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각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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