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31,806,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 갑5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2,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18, 을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의 수원시 권선구 B 대 609㎡와 C 도로 335㎡ 및 F 대 54㎡는 원고와 G, H, I, J이 공동상속한 토지인데, 위 분할 전 B 대 663㎡는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 등을 거쳐 2001. 11. 6. G 소유의 B 대 274㎡와 원고 소유의 K 대 335㎡로 분할되었고, 위 C 도로 335㎡ 및 F 대 54㎡는 2001. 2. 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수원시 소유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6. 27. 위 L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우림)와 사이에 위 B 대 274㎡, C 도로 335㎡, F 대 54㎡, K 대 335㎡(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로 ‘수원시 권선구 B 대지 663㎡ 및 C 대지 335㎡’로 표시하였는바, ‘B 대지 663㎡’는 위 분할 전 B 대 609㎡와 위 F 대 54㎡를 합하여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및 K 대지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9.6㎡(계약서에는 ‘신설공장 60평’으로 표시함, 이하 신설공장이라 한다), B 대지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1층 99.56㎡(계약서에는 ‘공장’으로 표시함, 이하 기존공장이라 한다)와 주택(30평)을, 토지 302평에 대하여 평당 1,700,000원을 곱한 대금 513,400,000원과 신설공장 대금 42,000,000원, 기존공장 대금 30,600,000원, 주택 대금 59,400,000원을 합산한 645,400,000원에서 위 매매목적물 중 일부가 수용되어 수원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