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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2. 13. 선고 2013구합1305 판결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0844(2013.05.22)

제목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근거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891,776원, 농어촌특별세 7,448,540원, 지방소득세 10,289,1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24. AA시 AA구 AA동전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 4. 28.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토지보상가액564,896,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8. BB시 CC면 DD리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지의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기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91,770원(과소신고가산세 2,221,10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731,333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448,540원, 지방소득세 10,28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내 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3. 24. 종전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5. 19.부터 2007. 7. 13.까지는 EE시 FF면 GG리 ○에서, 2007. 7. 16.부터 2009. 5. 18.까지는 AA시 AA구 AA동 산 8-6에 있는 △△농장에서 거주하며 2009. 4. 28. □□공사가 종전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까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였다. 이후 2011. 3.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개간농지에 대추나무와 감나무를 식재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협의매수 .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와 자경은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협의매수 .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선고 95누3695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우선 원고가 3년 이상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이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5. 5. 19.부터 2008. 1. 9.까지는 EE시 FF면 GG리 ○로, 2008. 1. 10.부터 2011. 10. 31.까지는 BB시 HH면 II리 ○로 되어 있고, 원고는2012. 5. 11.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2006년부터 2007. 3.경까지는 AA시 AA구 JJ동 VVV아파트와 EE시 FF면 GG리 ○에서, 2007. 4.부터 2009. 4.까지는 BB시 MM동 ○ 농협 뒤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2009. 4.부터 2011. 8.까지는 BB시 KK면 LL리 ○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점, ②원고는 2007. 7. 17.부터 2009. 5. 18.까지 AA시 AA구 AA동에 있는 △△농장에서 홀로 거주하며 종전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에 반할 뿐 아니라, 원고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는 BB시에 소재하는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였고, 간혹 PP과 EE시 등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AA시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③ 2011. 3. 29.자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종전 토지와 더불어 BB시 KK면 QQ리와 AA시 WW구 XX면 YY리에 있는 토지에서 벼와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는 종전토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경작면적의 합계도 ○㎡에 이르러, 원고가 종전 토지인근의 △△농장에서 거주하며 위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5. 5. 19.부터 2007. 7. 13.까지 EE시 FF면 GG리 ○에서 거주하며 종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원고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3년 이상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8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인숙, ddd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2, 갑 제28호증,갑 제29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2증,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57호증 내지 갑 제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6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의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 4. 4.경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과거 사용되었던 농업용 필름(폐비닐)이 제거되지 않은 채 토지 전역에 널려있고 잡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으며, 대추나무 묘목이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나마도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대부분 고사한 상태였던 점, ② 이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통지하고서 2012. 5. 초경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을 때 원고는 비로소 소형 굴삭기 등으로 주변 개간농지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구획하고 잡풀이 우거진 토지를 밭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③ DD리 마을 이장인 aaa과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ccc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무렵 원고에게 '원고가 2011. 3.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aaa은 당초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2011년 중 한 번도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개간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 주변 개간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해온 bbb과 그 가족들도 대추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ccc 또한 2012. 4. 초순 이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대추나무를 식재하였음을 알게 된 점, ④ 원고는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약 23개월이 지나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대토농지 취득기한을 1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야 비로소 면적기준을 6㎡ 초과하고, 주변 토지와 경계도 불분명하며, 그 취득가액도 종전 양도농지 가격의 약 1.8%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dd의 부친이 소유한 YYY시 ZZZ면 토지가 수용되면서 그 토지에서 경작하던 대추나무와 감나무를 합계 1,000,000원에 매수하여 ddd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종전 토지에서 경작하였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다는 작물과도 관련이 없는 점, ⑥원고는 2001년 가가시 나나읍과 BB시 KK면 다다리 및 같은 면 QQ리, BB시 라라면, BB시 마마동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양도한 후 2004년 AA시AA구에 있는 종전 토지와 AA시 WW구에 있는 토지를, 2005년 EE시 FF면 GG리 ○ 토지를 각 취득하고, 2011년 다시 바바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등 충청도 각 지역에 있는 토지를 다수 보유하거나 거래했고, 종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조세감면의 목적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는 BB농협이나 사사농협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은 원고가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발행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농지원부에 따르면 원고는 BB시 라라면과 BB시 KK면, AA시 WW구에 있는 토지에서도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그 구입물품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취지가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작 여부 및 경작의 필요성 등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단순히 작물을 식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7호증의 1,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 갑 제51호증 내지 갑 제53호증, 증인 dd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 갑 제54호증, 갑 제56호증, 갑 제6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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