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요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짐으로서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사건
2016구합7601 재산압류절차 무효 등 확인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3.7.
판결선고
2017.3.28..
.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4. 원고 소유의 CC DD군 DD읍 GG리 268-8 대 134㎡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CC DD군 DD읍 GG리 268-8 대 134㎡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7. CC도 DD군 상면 임초리 174-1 전 418㎡ 외 2필지를, 1993.9. 24. EE시 FF동 165-2 전 1,974㎡ 외 1필지를 각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763,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3. 4. 원고 소유의 CCDD군 DD읍 GG리 268-8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8. 9. 12. 피고의 담당직원이 안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위 양도소득세는 결손처분되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압류해제 신청 시로부터 19년이 지난 2015. 8. 28. 공매예고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158,74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여전히 양도소득세 47,212,620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매예정통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장차 공매 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체납세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압류해제거부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어 그 근거를 알 수 없고(제1
주장), 이 사건 압류 이후 이루어진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이다(제2주장). 따라서 무효인 과세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② 원고는 1998. 9. 12. 피고를 방문하여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 중 158,74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 약 17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서나 송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미 납기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는 "결손처분이 된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6.12. 30.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을 제외하였다.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1997. 11. 28.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6. 3. 4.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미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 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집행된 이 사건 압류처분이 그 후의 결손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