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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3. 28. 선고 2016구합7601 판결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요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짐으로서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601 재산압류절차 무효 등 확인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3.7.

판결선고

2017.3.28..

.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4. 원고 소유의 CC DD군 DD읍 GG리 268-8 대 134㎡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CC DD군 DD읍 GG리 268-8 대 134㎡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7. CC도 DD군 상면 임초리 174-1 전 418㎡ 외 2필지를, 1993.9. 24. EE시 FF동 165-2 전 1,974㎡ 외 1필지를 각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763,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3. 4. 원고 소유의 CCDD군 DD읍 GG리 268-8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8. 9. 12. 피고의 담당직원이 안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위 양도소득세는 결손처분되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압류해제 신청 시로부터 19년이 지난 2015. 8. 28. 공매예고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158,74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여전히 양도소득세 47,212,620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매예정통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장차 공매 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체납세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압류해제거부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어 그 근거를 알 수 없고(제1

주장), 이 사건 압류 이후 이루어진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이다(제2주장). 따라서 무효인 과세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② 원고는 1998. 9. 12. 피고를 방문하여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 중 158,74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 약 17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결의서나 송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미 납기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는 "결손처분이 된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6.12. 30.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을 제외하였다.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1997. 11. 28.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6. 3. 4.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미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 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집행된 이 사건 압류처분이 그 후의 결손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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