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709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노진영(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M
담당변호사 BN, BO, BP
법무법인 BQ
담당변호사 BR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고단2833 판결
판결선고
2016. 7, 13.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09. 10, 16. K식당에서 식대 50만 원을 M에게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식대를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의 제보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 B, L의 접촉,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S의 B에 부과된 벌금의 대납, B, L, M이 피고인의 H시장 당선 후 H시로부터 받은 각종 이권의 내용, L과 B 간, B와 S 간, S과 L 간 이루어진 각 대화 내지 전화통화 녹취록의 기재 내용, L의 A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내역, B의 자인서 제출로 L에 대하여 재차 소환이 이루어진 직후 M이 L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10. 16. K식당에서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N, B의 진술은 매우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처럼 B가 피고인과 적대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고 이로 인해 자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B가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적대적인 정치 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안은 B가 위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겠다는 동기를 유발하거나 강화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B가 식대 5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후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B, L, M으로 하여금 B가 식대를 지급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H시장으로서 선거구민들을 위하여 공정한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B, L, M에게 위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대가로 각종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재남
판사김선희
판사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