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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4고단283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H시장 I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0. 16. 18: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L과 그의 지인들의 모임 자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H시장 출마에 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식대 50만 원을 L의 처인 M에게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위 K식당 모임의 참석자였던 N의 제보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0. 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식대를 지급한 기부행위 혐의를 은폐하고자 B에게 그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B가 L 부부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자, 위 M은 ‘N이 녹취한 것이 서운하니 시장님을 살리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답하여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결국 B, L 및 M은 피고인을 위하여 B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0. 8. 20. H시에 있는 H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위 O에게 ‘B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20. H시에 있는 H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A이 ‘K식당’에서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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