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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2 2017가단2194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5. 3. 주식회사 신구건설로부터 ‘D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로부터 시공을 재하도급받은 형틀, 알폼, 깽폼, 철근 파트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형틀, 알폼, 깽폼 파트 근로자들의 식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철근파트 근로자들의 고용주로서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식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는 피고의 현장소장이 원고에게 철근파트를 포함한 골조공사 근로자들의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고 이는 현장소장의 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파트 근로자들의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철근파트 근로자들의 식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의 식대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동안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의 식대 중 일부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또는 피고의 현장소장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식대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식대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5, 7, 8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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