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0』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H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며, K는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0고합294)에서 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시장 L정당 후보로 출마한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I은 2009. 10. 16. 18:00경 M에 있는 ‘H식당’에서, K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그의 친구들의 모임자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식대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N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I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위 모임의 참석자인 O의 제보로 검찰의 I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I은 2010. 7.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식대를 지급한 기부행위 혐의를 은폐하고자 K에게 그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K가 피고인ㆍN 부부에게 I의 부탁을 전달하자, N이 ‘O이 녹취한 것이 서운하니 시장님을 살리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답하여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결국 K, 피고인 및 N은 I을 위하여 K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I은 2010. 7. 하순부터 2010. 8. 초순까지 사이에,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고인, N 및 K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인과 N에게 ‘K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N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재차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 경기 J시에 있는 J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I이 ‘H식당’에서 식대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