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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노709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09. 10. 16. K 식당에서 식대 50만 원을 M에게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 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식대를 지급한 사람이 피고 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의 제보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 B, L의 접촉, 피고 인의 비서실장인 S의 B에 부과된 벌금의 대납, B, L, M이 피고인의 H 시장 당선 후 H 시로부터 받은 각종 이권의 내용, L과 B 간, B와 S 간, S과 L 간 이루어진 각 대화 내지 전화통화 녹취록의 기재 내용, L의 A에 대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및 통화 내역, B의 자인서 제출로 L에 대하여 재차 소환이 이루어진 직후 M이 L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10. 16. K 식당에서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N, B의 진술은 매우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처럼 B가 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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