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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4나6353
식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1.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식대를 1식당 6,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1. 9.부터 2011. 4. 9.까지 피고에게 총 765인분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식대 4,590,000원(= 1식당 6,000원 × 765인분) 중 이미 지급한 식대 3,442,500원(= 1식당 4,500원 × 765인분)을 공제한 나머지 식대 1,147,500원(= 4,590,000원 - 3,4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직원인 A가 “미수금정산과정에서 식대가 미수되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인데,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식당 6,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기재는 없고,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식대를 1식당 6,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거나 원고의 메뉴판에 1식이 6,000원으로 기재되어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식대를 1식당 6,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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