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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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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498,2012고합154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안희준, 김춘수(기소), 김성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빌딩 1108호에서 전기용 기계장비를 공급하는 ‘○○보이스’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독일의 △△사(이하 ‘독일 △△사’라고만 한다) 및 독일 △△사의 한국지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와 동력전달 장치인 ‘유체커플링’의 국내 공급과 관련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를 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유체커플링을 수입한 후 판매하거나 독일회사인 ‘□□□ 컨테이너’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년경 국내 과세관청의 접근이 어려운 독일 ☆☆☆☆뱅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이 독일 △△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 및 □□□ 컨테이너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금을 위 ☆☆☆☆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그 내역을 장부로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컴퓨터 외장하드에 암호를 설정한 파일로 저장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독일 ☆☆☆☆뱅크 계좌의 돈을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피고인, 공소외 9(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10(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1(피고인의 딸), 공소외 12(피고인의 형)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피고인이 관리하던 각 계좌와 직원인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및 공소외 17(직원 공소외 16의 배우자), 공소외 19(거래처 관계자) 등 국내에 개설된 각 계좌로 주1) 송금 받아 사용하여 그 소득을 은폐하였다. 즉,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7. 5.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소에서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유체커플링을 수입한 후 판매하여 얻은 소득만 기재하고, 위와 같이 독일 ☆☆☆☆뱅크 계좌로 관리하던 독일 △△사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 □□□ 컨테이너 투자 배당금 등 소득금액이 누락된 허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293,133,81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1.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사업연도 2006년도 종합소득세 293,133,817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 372,100,238원, 2008년도 종합소득세 481,358,936원, 2009년도 종합소득세 434,232,171원을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 포탈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년도 신고납부기한 범행장소 포탈 세액(원)
2006년 2007. 5. 3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세무소 293,133,817
2007년 2008. 5. 31. 372,100,238
2008년 2009. 5. 31. 481,358,936
2009년 2010. 5. 31. 434,232,17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빌딩 1408호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VOITH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주공사비’라는 계정과목의 계정별원장에 ① 2009. 2. 20. VOITH 설치공사 394,353,941원, ② 2009. 8. 21. VOITH 설치공사 223,459,254원, ③ 2009. 9. 18. VOITH 설치공사 2,182,371원, ④ 2009. 11. 2. VOITH 설치공사 66,068,625원, 합계 686,064,191원을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 강남구 역삼 1동 824 소재 삼성세무서에 공소외 1 회사의 2009년도(사업연도 2009. 1. 1. ~ 2009. 12. 31.)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686,064,191원을 손금으로 공제하여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공소외 1 회사의 2009년도 법인세 139,203,27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고발서(포탈세액 수정 통보)

1. 수사보고(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환 거래 기준금액에 대한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고발추가자료 첨부)

1. 외환 분산 수취내역, 피고인이 정리한 “Voith Commission Remittance List”, VOITH 공소외 4 주식회사 피고인 간 중개수수료 계약서 2부, VOITH사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현황, 공소외 4 주식회사 중개수수료 수취내역, 독일 Commertz 피고인 명의 계좌 2부, 독일 Commertz 피고인 명의 계좌 본인 정리분 2부, 제3국 가족계좌 반출 확인서, 독일 P&G Container사 투자 확인서, 공소외 19 영업지원비 지급 확인서, 외화분산수취에 사용된 계좌명세 및 계좌거래내역, 고발추가자료(전산수록 출력분), 사업자등록증, 컨테이너 수익률 및 근거 계약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의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공소외 2 세무사 자료제출), 수사보고(본건 관련 이의신청 기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입신고필증 등 제출, 첨부보고), 수사보고(◎◎◎ 직원 독일 엔지니어 용역비 지급여부 확인),

1. 수사협조의뢰(인보이스 진위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1.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입금액증가내역, 외주가공비 손금불산입 명세, 세액계산내역, 각 계정별원장, 송금내역정리, 외화송금발신전문 사본,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서(공소외 1 회사), 현금출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뱅크 계좌로 중개수수료 등을 입금받았고, 이를 국내 계좌로 송금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절차를 간이하게 거치고자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피고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한 것에 주2) 불과하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독일 △△사가 피고인 명의의 ☆☆☆☆뱅크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영업지원비는 독일 △△사가 국내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참조).

2) 판단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등 관련 법령과 피고인이 제출한 외환은행 직원이 보낸 메일(증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에서 국내로 2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원의 송금 또는 수령절차가 간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의하면, 국외에서 국내로 일정 금액(2만 달러였다가 2008. 1. 1.부터 1만 달러로 변경되었다)을 초과하는 금원이 송금될 경우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피고인은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의 여러 계좌에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송금하였기 때문에, 2008. 1. 1. 외국환거래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이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4년 동안 계속하여 총 약 51억 원에 이르는 국외 주3) 소득 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직원들 명의로 된 16개에 이르는 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송금하였고, 위와 같은 다액의 소득을 과세관청에 전혀 신고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국외 소득을 분산 송금하고 그 신고를 누락한 기간과 누락한 소득의 액수,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 계좌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외국환거래법상의 송금 및 수령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국외 소득을 분산 송금하였다기보다는, 분산 송금을 하면 과세관청이 송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의 분산 송금을 계속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비록 피고인은 독일 △△사와 대행점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독일 △△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을 받을 때 피고인 명의로 된 독일 계좌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독일 회사와 피고인간의 거래 내역이나 피고인의 독일 계좌 내역 등은 국외에서 발생한 사정이므로, 국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매우 곤란한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외 소득을 분산하여 차명 계좌를 포함하여 여러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영업지원비가 피고인의 수익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독일 △△사와 국내 협력업체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어서 독일 △△사가 국내 협력업체들에게 영업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독일 △△사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독일 △△사와의 관계에서 얻은 수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장의 요지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외주공사비로 기재된 합계 686,064,191원의 비용은 공소외 1 회사가 ○○보이스를 통해 독일 △△사에 지급한 물품대금으로 외상매입금 반제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기장 대리를 맡은 공소외 2 세무사와 그 직원의 잘못으로 지출 명목이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공소외 1 회사가 위 686,064,191원을 실제로 지출한 것이 맞는 이상, 기장상 잘못을 이유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공소외 1 회사가 외주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각 일시에 그 기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이스가 독일 △△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금액이 공소외 1 회사가 ○○보이스을 통해 독일 △△사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직원이 공소외 2 세무사와 그 직원(이하 ‘공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허위의 용역계약서 등 공소외 1 회사가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686,064,191원의 외주공사비를 지출한 것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2 등이 임의로 위 686,064,191원을 외주공사비로 처리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실제로 위 686,064,191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실제와 다른 지출 명목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 처리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실제로 위 686,064,191원을 지출하였다거나, 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공소외 2 등의 잘못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서 동일한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포탈한 세액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는 중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안경록 김윤희

주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시기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57회에 걸쳐 분산하여 국내로 송금하였다.

주2) 외국환거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할 경우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하한이 과거 미화 2만 달러 이하였다가 2008. 1. 1.부터 1만 달러로 변경되었으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제21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외국환거래규정 참조),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계속하여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주3)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피고인의 총 수입 금액은 약 181억 8,563만 원인데, 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금액은 약 97억 545만 원으로 총 수입 금액의 절반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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