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지원비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부가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기간, 소득의 규모, 원고가 사용한 차용 계좌 수, 분산 송금한 횟수, 전체 수입에서 신고를 누락한 소득의 규모 등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부가제척기간
사건
2013구합10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04.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③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림○○○'라는 상호로 독일 ○○○ Turbo GMBH(이하 '독일 ○○○사'라 한다)의 유체커플링 국내 공급을 중계하고, 공급된 유체커플링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독일 ○○○사로부터 원고의 독일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기존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1. 7. 7. 별지 목록 ①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2011. 9. 30. 이의신청한 후 201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4. 경비율과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재산정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3. 1. 18. 별지 목록 ③항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이하 경정 후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2011. 7. 7.자 당초 처분을, 경정 후 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2013. 1. 18.자 경정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01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를 협력업체에 지급하였는데, 이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귀속될 수 없는 영업지원비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 중 일부를 독일 ○○○사의 프리드리히 칼 △△△△(Friedrich Karl △△△△, 이하 '△△△△'라 한다)가 협력업체에 영업지원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여 △△△△에게 송금하였다. 이 부분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년까지 독일 ○○○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를 원고와 원고의 형 명의의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았다. 이후 독일 담당자가 매번 돈을 분산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계좌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1996년경 독일 ◎◎◎◎뱅크(◎◎◎◎BANK)에 계좌(이하 '독일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원고는 영업지원비를 받기 위해 독일○○○사에 자신의 명의로 청구서(invoice)를 보내서 독일 ○○○사로부터 위 계좌로 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를 받았는데,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독일 계좌를 개설한 이후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 등을 국내로 송금할 때 외환수취사유를 '개인이전거래'로 하여 외국환은행의 국세청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범위 이하로 분산하여 원고, 원고의 가족들, 원고의 형, 서림○○○의 직원 및 배우자 등 명의의 14 ~ 16개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3. 5. 9. 독일 ○○○사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 내역을 장부로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외장하드에 암호를 설정한 파일로 저장하여 별도로 정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종합소득세(2006년 내지 2009년 귀속분)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호,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3도○○○○○ 사건 계속 중이다).
5) 원고는 협력업체인 대표인 □□□에게 용역제공계약서에 따라 영업지원비 338,000,000원을 지급하고, ▽▽▽ 및 ◊◊◊에게 영업지원비 17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 및 ◊◊◊은 위 영업지원비를 정상적인 매출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2001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하),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 등의 내역을 자신의 컴퓨터 외장하드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였는데, 그러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서림○○○ 장부에는 누락하였다. 또 원고는 14개에서 16개에 이르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 미만으로 분산 송금하였다. 원고와 독일 ○○○사의 거래는 국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장부에 기재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외국 계좌의 돈을 분산 송금하여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 미만으로 분산 송금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국외 소득을 파악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여기에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기간, 소득의 규모, 원고가 사용한 차용 계좌의 수, 분산 송금한 횟수, 전체 수입에서 신고를 누락한 소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시가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인 10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영업지원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 중 협력업체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제공계약서가 있거나 협력업체가 정상적인 매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업체들 이외에 지급한 금원도 모두 협력업체에 제공한 영업지원비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내 업체에 2,492,751,131원을 지급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는 독일 ○○○사로부터 영업지원비를 받기 위하여 독일 ○○○사에 자신의 명의로 청구서를 보내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계좌로 받았다. 그와 같이 받은 돈을 독일 계좌에서 직접 협력업체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일정 금액 이하로 분산하여 원고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협력업체에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14. 4. 3. 독일 ○○○사에 원고가 받은 영업지원비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제품 판매에 관여한 자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으나 독일 ○○○사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협력업체에 지급한 영업지원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에 지급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5. 2. 12.부터 2009. 12. 18.까지 독일 ○○○사의 사업 책임자인 △△△△에게 357,711,423원을 지급한 사실, ② 독일 세무당국은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직접 독일 ○○○사로부터 영업지원비를 받았는데, 독일 ○○○사가 아닌 △△△△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를 모두 반환한 것도 아니고, △△△△에게 돈을 지급한 기준과 명목도 불분명하다. 또 원고 주장처럼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가 협력업체에 영업지원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에게 지급한 돈이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라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독일 ○○○사로부터 받은 영업지원비 중 일부를 △△△△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