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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노3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독일 F(F 이하 F 라 한다) 와 H로부터 피고 인의 독일은행 계좌로 중개 수수료 등을 입금 받은 다음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여러 사람의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 991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조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종합 소득세 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금원 중 영업 지원비는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U 세무사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 이하 S 라 한다) 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기장 대리를 위탁하였는데, U 세무사가 법인세를 신고 하면서 기장 방식을 착오하여 허위의 외주 공사비를 계상하였을 뿐이고, S는 F에 허위 계상된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가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법인세 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합 1546 사건의 공소사실 9 행의 ‘394,353,941 원’ 을 ‘228,320,873 원 ’으로 변경하고, 10 행의 ‘③ 2009. 9. 18. F 설치공사 2,182,371원’ 을 삭제하며, 10 행의 ‘④ ’를 ‘③ ’으로, 11, 14 행의 각 ‘686,064,191 원’ 을 ‘517,848,752 원 ’으로, 18 행의 ‘139,203,273 원’ 을 ‘102,195,876 원 ’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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