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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98] 피고인은 199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1108호에서 전기용 기계장비를 공급하는 ‘E’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독일의 F(이하 ‘독일 F’라고만 한다) 및 독일 F의 한국지사인 G 주식회사와 동력전달 장치인 ‘유체커플링’의 국내 공급과 관련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F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를 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유체커플링을 수입한 후 판매하거나 독일회사인 ‘H’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년경 국내 과세관청의 접근이 어려운 독일 코메르츠뱅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이 독일 F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 및 H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금을 위 코메르츠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그 내역을 장부로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컴퓨터 외장하드에 암호를 설정한 파일로 저장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독일 코메르츠뱅크 계좌의 돈을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피고인, I(피고인의 배우자), J(피고인의 아들), K(피고인의 딸), L(피고인의 형)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피고인이 관리하던 각 계좌와 직원인 M, N, O, P 및 Q(직원 P의 배우자), R(거래처 관계자) 등 국내에 개설된 각 계좌로 송금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시기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57회에 걸쳐 분산하여 국내로 송금하였다.

받아 사용하여 그 소득을 은폐하였다.

즉,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7. 5.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소에서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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