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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종합소득세 관련 (가) ‘E’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독일 F(이하에서는 ‘F’라고 한다)와 ‘H’(이하에서는 ‘H’이라고 한다)로부터 자신의 독일은행 계좌로 중개수수료 등을 입금받은 다음 2만 달러 미만으로 분산하여 여러 사람의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F에서 받은 돈 중 ‘영업지원비’는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세 관련 (가) 세무대리인인 U가 피고인 운영의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착오로 허위의 외주공사비를 계상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한 것이 아니다.

(나) S는 2009. 1. 1. F에 허위계상한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미납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도 납부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은 1992년 초까지 F의 한국지사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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