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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17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안희준, 김춘수(기소), 최현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율촌 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주1)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종합소득세 관련

(가) ‘○○보이스’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독일 △△사(이하에서는 ‘△△사’라고 한다)와 ‘□□□ 컨테이너’(이하에서는 ‘□□□ 컨테이너’이라고 한다)로부터 자신의 독일은행 계좌로 중개수수료 등을 입금받은 다음 2만 달러 미만으로 분산하여 여러 사람의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사에서 받은 돈 중 ‘영업지원비’는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세 관련

(가) 세무대리인인 공소외 2가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착오로 허위의 외주공사비를 계상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외 1 회사는 2009. 1. 1. △△사에 허위계상한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미납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도 납부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은 1992년 초까지 △△사의 한국지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사 생산의 유체커플링(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터 가동에 필요한 소요전력을 절감시키는 부속품이다)에 관한 기술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사,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보이스’를 설립하고 1992. 2. 29.부터 △△사에서 제작한 유체커플링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에 관한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이스와 별도로, 2002년경 유체커플링에 대한 분해검사정비 및 AS 업무를 위해 '◇◇◇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양도한 다음, 2004. 4. 24.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가) 피고인은 1996년까지 △△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및 영업지원비를 자신과 친형의 국내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으나, 1996년경 독일 담당자가 매번 돈을 송금할 때마다 분산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서 계좌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독일 ☆☆☆☆뱅크에 ‘N.-W. KANG CO SAE RIM VOITH’ 명의의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이하에서는 ‘독일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보이스를 운영하면서 약 181억 8,563만 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그 중 △△사나 □□□ 컨테이너로부터 중개수수료 또는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독일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약 97억 545만 원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독일 계좌를 개설한 후부터 △△사 등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등을 국내로 송금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국세청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1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년부터는 자신과 가족, 형, 직원들 명의의 총 14~16개 계좌로 통보 면제가 상향된 2만 달러 이하로 분산 송금하였는데, 2009년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산 송금한 금액이 합계 약 51억 원에 이른다.

(라) 한편, 2008. 1. 1.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외국환은행의 국세청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이 1만 달러 이하로 개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분산 송금하였다. 이에 외국환은행이 국세청 등에 피고인의 외국환거래 통보를 하면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발각되었다.

(3) 법인세 관련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2. 20., 같은 해 8. 21., 같은 해 9. 18., 같은 해 11. 2. 보이스 설치공사를 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보이스가 △△사에 2009. 2. 20. 208,856.21유로, 같은 해 8. 21. 124,367.20유로, 2009. 11. 2. 37,500유로를 송금하였다는 영수증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주공사비’라는 계정과목의 계정별 원장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686,064,191원을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관련 판단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2010. 1. 1.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명시적으로 반영되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나) 별도로 장부를 작성·관리한 점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년부터 정산 및 회계감사 등에 대비하여 △△사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와 영업지원비, □□□ 컨테이너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내역을 ‘VOITH COMMISSION REMITTANCE LIST’라는 파일명으로 작성하고 자신의 컴퓨터 외장 하드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였던 주2)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보이스 재무제표 관련 장부에는 이를 누락하는 등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던 주3)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실제 소득을 관리하는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누락한 장부를 기초로 허위의 기장행위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국내로 분산 송금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소득은닉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설사 납세의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소득을 입금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득은닉에 나아갔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와 피고인 간의 거래와 독일 계좌 내역 등은 모두 국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득파악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행정력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장 등에게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 미만으로 분산 송금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국외 소득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992년경 1만 달러 이상을 회사에 반입하는 경우 수입원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이 세무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주4) 들었다.”, “2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국내로 송금한 이유가 세무당국에 통보되지 않기 위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주5) 보아, 피고인에게 과세관청을 포함한 외부에서 독일 계좌에 입금된 피고인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도록 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단지 은행에 송금사유를 밝히는 것이 번거로워 2만 달러 이하로 송금하였다면 굳이 여러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자신과 차명 계좌(14~16개)를 이용하여 분산 송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국외 소득을 분산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한 기간과 소득의 규모,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 계좌의 수, 분산 송금한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전체 수입에서 신고를 누락한 소득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분산 송금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의 자금임을 알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지원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로부터 ‘영업지원비’로 받은 금액 역시 피고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영업지원비를 받기 위해 사전 협의에 따라 △△사에 자신의 명의로 인보이스(‘STATE OF CHARGE’, ‘SERVICE CHARGE’ 등의 명목)를 보내, 자신의 독일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국외 소득이나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주6) 인보이스 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영업지원비를 받은 이유는 적자가 나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AS 등 용역수행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때, 직계약에 따른 담보 예치 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7)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기술용역비는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유체커플링이 필요한 현장에서 진단 등 현장조사를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는 일을 하고 그때그때 정하여 받았다. 유체커플링에 대한 기술용역금과 AS 자금 등을 합한 것이 영업지원비이다.”라고 주8)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영업지원비가 자신의 용역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다) 영업지원비가 협력업체에 지급될 성질의 것이라면, 피고인이 ‘VOITH COMMISSION REMITTANCE LIST'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서류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업지원비가 피고인의 소득임을 전제로 ’NA or others’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사로부터 받은 중계수수료와 영업지원비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계좌로 함께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영업지원비와 AS 비용을 구분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주9) 진술하였다.

(마) △△사가 피고인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별도로 협력업체와 접촉하여 거래하였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협력업체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21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2011. 11.경 사후에 판매지원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주10) 점이나, 피고인과 공소외 21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력업체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영업지원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역 역시 송금받은 상대방이 협력업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컨테이너 배당금 관련 부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 컨테이너로부터 받은 돈에는 배당금(연 4.1%) 외에 투자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 4. 4. □□□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60대를 대당 2,435유로(2,450유로에서 15유로 할인)에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 컨테이너에 위탁·관리하도록 하되, 5년간 매일 0.82유로, 구매 금액 대비 연 12.2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투자계약(계약번호 LF131187)을 체결하는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한 주11) 사실, ②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 컨테이너 주12) 프로그램 에는 5년간의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 컨테이너가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최초 투자금에서 할인된 금액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13) 배당금 은 모두 계약만료 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금일 뿐이고, 여기에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되는 투자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2’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 10. 30.까지 배당금만을 받았을 뿐 투자원금은 받지 않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된 피고인의 소득은 모두 투자약정에 따른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주장과 달리 주14) 투자약정서 에는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금이 ‘연 12.22%’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할인된 금액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그 해에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를 인위적으로 안분하여 그 전에 받는 배당소득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할 성질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면을 포함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인세 관련

(1) 세무대리인의 착오 기장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세무대리인 공소외 2의 직원인 공소외 5의 수사기관 주15) 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외 5, 공소외 6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직원인 공소외 7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설치 및 운전분석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외환송금증 등과 함께 이를 공소외 8에게 보내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주16) 점, 피고인이 △△사로부터 받았다는 인보이스는 모두 허위인 주17)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에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

(가) 관련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죄에서 범의가 있다는 것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08년도에 손금으로 공제할 항목과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이에 대비한 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용 지출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세를 허위신고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2009년도 법인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사에 물품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였다거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 지출을 하였는지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경위와 내역에 관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의 주18) 대차대조표, 주19) 계정별원장 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역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면을 포함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고, 그 액수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역시 납부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허일승 조찬영

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주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26쪽~제39쪽

주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342쪽~제385쪽

주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311쪽

주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311쪽

주6) 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주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6 사건 수사기록 제936쪽~제937쪽

주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293쪽, 제302쪽

주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604쪽, 제605쪽

주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619쪽

주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623쪽~제627쪽

주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486쪽

주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496쪽

주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98 사건 수사기록 제623쪽~제627쪽

주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6 사건 수사기록 제122쪽~제123쪽

주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6 사건 수사기록 제125쪽~제126쪽

주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6 사건 수사기록 제946쪽

주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6 수사기록 제1051쪽

주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46 수사기록 제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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