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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83 판결
[보상금][집17(2)민,369]
판시사항

도로법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라 할 지라도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도로법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라 할 지라도 그 토지의 인도를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승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판결중 계쟁토지의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위 토지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그 판시의 면목동 (지번 생략) 전 1099평중의 계쟁부분 100평(위 부분은 1958.1.21 동소 (지번 생략) 전 100평으로 분할 되었으나 아직 그 등기는 되지 않았다)이 6.25 사변당시 미군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의 부지로 화 하였다가 1962.3.5 당시의 국토건설청장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의 편입이 결정 고시되었고 그후 위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공사의 추진으로 1963.12월 말경에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확정됨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피고는 위 사업 시행에 제하여 계쟁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었다 하여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나 수용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한 즉 위 토지 100평이 아직 원고의 소유로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상 도로법 제5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사권의 행사는 금지될 것이고 따라서 원고도 그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 1966.7.26. 선고 65다210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중 그 소유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음은 위 도로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전술부분에서 원심은 피고가 계쟁토지 100평이 종래 사실상 도로부지로 화하여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이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사실(피고의 구획정리사업규칙 제12조에 의거한 조치였으나 그 규칙중의 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것을 이르는 것이고 사실상 조성되었을 뿐인 도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을 확정하였던 것인즉 원심이 그 환지처분에 관련되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사항들에 관한 심리가 없었음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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